국내에서 중고기기를 매입 후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2025. 7. 30.

    국내에서 중고기기를 매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기기의 종류와 매입 방식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고품 거래의 특성상 증빙서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중고폰 등 기타 중고품: 중고폰과 같은 기타 중고품의 경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없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최근 법원 판례에서는 매출이 인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입비용도 실질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빙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추계 등의 방법으로 매입비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고품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한 것으로, 향후 중고품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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