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설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27.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이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신규 분양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재산세 감면: 2채 이상 등록 시, 전용면적 40㎡ 이하는 면제, 40㎡ 초과 60㎡ 이하는 75% 감면, 60㎡ 초과 85㎡ 이하는 50% 감면됩니다. (준공공임대주택 기준)
- 소득세 감면: 임대소득에 대해 3호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은 75%, 3호 이상 일반임대주택은 30% 감면됩니다. 이 혜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감면: 준공공임대주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확대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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