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촬영 스태프로 원천징수된 소득을 소득세 신고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7.
사업자 등록 후 촬영 스태프로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 기간에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의 연간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법령에서 정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촬영 스태프의 소득은 저술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유사하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을 지급받는 본인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의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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