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전자계약 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와 인지세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8.

    나라장터 전자계약 시 인지세는 계약금액에 따라 부과되며, 계약응답서 작성 화면에서 인지세 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과세 대상 여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인지세 납부 대상입니다. 인터넷으로 작성된 전자문서는 일반적으로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인지세액 확인 방법: 나라장터 계약서(초안)에 인지세 납부 금액이 포함된 경우, 계약응답서 작성 화면에서 [수입인지 바로구매]를 통해 인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액은 계약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2.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3.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4.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5.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납부 방법: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 화면에서 [수입인지 바로구매]를 클릭하여 납부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제 시에는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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