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을 포괄양도양수로 양수할 때 양수인이 진행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7. 28.
코인노래방을 포괄양도양수로 양수할 경우, 양수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양도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사업기간을 기재하고,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에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사업 개시'임을 명시하고, 양도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시설 및 기구 설비 개요서,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인허가 사항 확인: 코인노래방은 인허가 대상 업종이므로,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2종 근린생활시설), 정화조 용량, 위반 건축물 여부, 소방 시설 완비 증명서 여부, 정화 구역 해당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나 학원 주변의 정화 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영업 등록: 관할 시/군/구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악산업법 시설 기준, 등록 신청자의 행정처분 여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완비증명 발급 여부, 전기 사업법에 따른 전기 안전 점검 여부,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 환경 보호 구역 해당 여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생활 소음·진동 기준 부합 여부 등을 심사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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