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시설 공사비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8.
급수시설 공사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구축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자산의 취득가액 반영: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수인입공사비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 구축물로 반영: 수도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은 별도의 구축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건물에 상수도 급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급수시설 공사비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기존 건물에 급수시설을 설치할 때도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