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과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2025. 7. 28.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해 지출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은 경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을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변제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경비 처리 가능 항목: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주로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이 해당됩니다.

    • 세무상 처리 방법: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변제받으려면 가정법원에 변제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지출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 명의의 예금 거래 내역 조회 및 이체 등의 대리권을 가지지만, 임의로 피후견인의 금전을 인출하여 스스로 변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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