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 없이 보조강사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없으므로 사업 관련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보조강사 인건비는 사업 관련 지출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인건비 지급에 대한 적격 증빙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소득 처리: 사업자등록 없이 학원 강사로 일하는 경우, 프리랜서 수입으로 인식됩니다.
원천징수: 교육업체에서 보통 3.3%를 원천징수한 후 대가를 지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업무 관련 지출에 대해 일정 부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의 경우 지급 사실과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계약서, 이체 내역 등)가 필요하며, 세무 당국에서 이를 경비로 인정할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경비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