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업장에서 일본 회계처리와 한국 회계처리가 다를 경우 추가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2025. 7. 28.

    일본으로 수출하는 사업장의 일본 회계처리와 한국 회계처리가 다를 경우, 추가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조정 자료와 각국의 세법 준수를 위한 증빙 서류입니다.

    •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조정 서류: 한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고, 일본은 일본의 독자적인 회계기준(J-GAAP)을 따릅니다. 이로 인해 수익 인식 시점, 자산 평가 방법, 재무제표 표시 방법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나 지점을 운영하는 경우, 한국 본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현지 회계처리를 본사의 회계기준에 맞춰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 세법 차이로 인한 증빙 서류: 각 국가의 세법은 과세 대상, 세율, 세액 공제 및 감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세무상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국가의 세법을 준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대금지급 증빙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수출실적명세서 또는 수출신고수리필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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