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임시로 축조한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물에 해당하면 '건물' 계정으로, 그렇지 않으면 '구축물' 또는 기타 유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별표5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수행하며, 내용연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 구조,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에서 20년 사이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40년과 같은 일반 건축물의 장기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취득원가는 가설건축물 건설비용과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하여 감가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