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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에게 자문이나 컨설팅 등으로 4개월간 1200만원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세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8.

    개인에게 자문료나 컨설팅 비용으로 4개월간 총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세금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소득세율 및 세금 계산 방법

    •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1,200만원의 경우 39만 6천원(1,200만원 * 3.3%)이 원천징수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지급받은 개인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따라 소득세율(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는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을 인정받거나, 업종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고 필요경비율이 높다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실제 납부할 세금이 적어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 원천징수: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1,200만원의 소득에 대해 48만원(1,200만원 * (1 - 0.6) * 22%)이 원천징수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00만원의 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480만원(1,200만원 * (1 - 0.6))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소득 분류의 중요성

    • 자문이나 컨설팅 용역은 일반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소득 분류가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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