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자문이나 컨설팅 등으로 4개월간 1200만원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세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8.
개인에게 자문료나 컨설팅 비용으로 4개월간 총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세금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소득세율 및 세금 계산 방법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1,200만원의 경우 39만 6천원(1,200만원 * 3.3%)이 원천징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지급받은 개인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실제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에 따라 소득세율(6%~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는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을 인정받거나, 업종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고 필요경비율이 높다면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실제 납부할 세금이 적어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원천징수: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1,200만원의 소득에 대해 48만원(1,200만원 * (1 - 0.6) * 22%)이 원천징수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00만원의 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480만원(1,200만원 * (1 - 0.6))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소득 분류의 중요성
자문이나 컨설팅 용역은 일반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세율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소득 분류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