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가산 비과밀지역에서 일인 법인을 설립할 경우, 대표이사의 월급을 어떻게 책정해야 법인세와 소득세 등 법인과 개인의 전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나요?

    2025. 7. 28.

    2025년에 가산 비과밀지역에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등 전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표이사의 월급 책정은 법인의 당기순이익과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표준이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세율 측면에서 유리하며,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월급은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 법인세와 소득세율 비교: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이며, 법인기업의 법인세율은 10%에서 25%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기업이 세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대표이사 급여의 비용 인정: 법인기업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여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과다 급여 제한: 대표이사의 월급은 순이익 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종·동일 규모 법인의 임원 보수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며, 지급 기준을 초과하거나 급여 형식을 가장한 이익처분에 해당하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정 급여 수준: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세전 5천만 원 이상,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인 경우 세전 1억 3천만 원 이상이 적정한 급여 수준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상 고려사항으로, 실제 급여 책정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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