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공급시기: 도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지연 수취 시 공제 가능성: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어야 합니다.
가산세: 공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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