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처분 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소멸시키는 분개를 해야 하는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25. 7. 28.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처분 비율에 관계없이 전액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서로 상계하여 순액을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표시합니다. 이는 자기주식 거래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자본 항목에서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발생 시: 자기주식 처분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됩니다.
    • 자기주식처분손실 발생 시: 자기주식 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자본조정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기존에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다면 해당 이익을 먼저 상계하고, 잔액이 있다면 자기주식처분손실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자기주식 거래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손익이 아닌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본 항목 내에서 조정하는 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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