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보유증권이 대변에 기록될 때, 즉 처분되거나 손상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장부금액에서 차액만큼 차감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원가로 평가되며, 만기보유증권의 원리금을 계약상의 조건대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계상합니다. 손상차손이 회복되면 회복일 현재의 상각후원가가 되었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상차손을 환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