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지 않고 8월에 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종류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8.
종합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인 5월에 하지 않고 8월에 신고하는 경우, 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원칙이지만, 기한 후 신고 시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시 75% 감면 등이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에 대해 미납 기간 동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일당 가산세율(0.022%)로 산정됩니다.
정확한 가산세 금액은 납부할 세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