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외 수령 시 세액의 70%가 적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2025. 7. 28.

    퇴직급여를 연금 외 수령할 경우, 세액의 70%가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퇴직급여(이연 퇴직소득)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의 60% 또는 70%가 적용됩니다.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원래의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됩니다.

    • 연금 외 수령 시 세금 부과 방식:

      • 퇴직소득세 100% 부과: 퇴직급여(사용자 부담금)를 연금 외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없이 100%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기타소득세 16.5% 부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을 연금 외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됩니다.
      • 비과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연금 외 수령 시에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혜택:

      •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60%: 퇴직급여(이연 퇴직소득)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1~10년차에는 퇴직소득세의 70%가, 11년차 이후에는 60%가 적용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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