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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한 제품을 수리 목적으로 다시 해외 공장으로 반출할 때 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8.

    수입했던 제품을 수리하기 위해 해외 공장으로 다시 반출할 경우,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수출 신고: 수리 목적으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할 때는 수출 신고 시 거래구분을 '83'(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 결제방법은 'GN'(무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재수입 시 물품의 동일성 입증을 위해 수출 인보이스에 'NON COMMERCIAL VALUE' 또는 'FOR CUSTOMS PURPOSE ONLY'와 같은 무상 문구를 기재하고, 기계류의 경우 시리얼 번호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수입 시 관세 감면: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에 따라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수리비와 왕복 운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수리를 통해 물품의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 FTA 특혜 적용: 재수입되는 물품이 FTA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리비 및 왕복 운임에 대해서도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와 같이 일부 FTA에서는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 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한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하며,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해 가치가 늘어난 부분(수리 비용)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수리 및 개조 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상업적 물품을 만드는 행위 등은 수리 및 개조로 보지 않습니다.
    • 수입 신고 시 유의사항: 수리된 물품을 재수입할 때는 물품가격, 수리비, 운송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 감면액은 당초 물품가격에만 해당하며, 수리비와 왕복 운임은 해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로 보아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매계약상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 한정) 내에 고장이 발생하여 해외 판매자 부담으로 수리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 수리비, 왕복 운송비 모두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판매자 부담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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