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외자 물품 중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씨드측정기 장비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8.
조달청은 2024년 7월 12일부터 조달기업의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달청 인지세 비부과 대상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총액계약 중 물품구매(공급) 계약은 인지세 비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에서 시중 구매 가능한 씨드측정기 장비를 총액계약 물품구매(공급)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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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물품구매(제조) 계약도 인지세 면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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