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외자 물품인 씨드측정기와 같이 이미 만들어진 제품의 계약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8.

    나라장터에서 외자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 부과 대상 여부는 계약의 형태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조달청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 계약에 부과하던 인지세 부과 대상을 계약 형태에 따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씨드측정기와 같은 외자 물품 계약이라도 해당 계약이 인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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