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소지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8.

    D-10 비자 소지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일반적인 사업소득 원천징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D-10 비자는 구직 비자이므로, 해당 소득이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취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는 사업자,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 원천징수 대상 소득: D-10 비자 소지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접대부, 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5% 세율을 적용하는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유의사항: D-10 비자 소지자는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취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취업 활동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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