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공제율, 필요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8.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 공제율, 필요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사전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제율: 공제율은 기업의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과 연구개발비의 종류(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기업유형별 비율과 수입금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 중소기업: 30%
        • 코스닥상장중견기업: 25%
        • 그 외 기업: 20%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방식과 당기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가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 비용 - 직전 과세연도 발생 비용) × 기업규모별 공제율
          • 중소기업: 50%
          • 중견기업: 40%
          • 일반기업: 25%
        • 당기분 방식: 해당 과세연도 발생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 기업규모별 공제율
          • 중소기업: 25%
          • 중견기업: 8%
          • 일반기업: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1/2
    • 필요 요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출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활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며,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 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 사전심사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국세청에 미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통지 내용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는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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