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산 취득 시 중고거래가액 적용 사례는 주로 감가상각 내용연수 조정과 관련하여 발생합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 조정: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자산이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 경과된 경우, 법인은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고 자산의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을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의 취득: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거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기간에 한정된 조항이었으므로 현재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출증빙서류 수취: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과의 거래 특성을 반영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