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시 잔고증명 계좌가 반드시 대표이사 명의여야 하는가?

    2025. 7. 28.

    주식회사 설립 시 잔고증명 계좌가 반드시 대표이사 명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발기인(주주가 될 사람) 중 1명의 개인 계좌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 발기인 명의 계좌: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잔고증명서는 발기인(주주) 중 1명의 개인 계좌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인 설립 시 발기인 대표를 맡을 분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표이사 명의 계좌: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는 잔고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내이사나 대표이사 등의 임원이 아니더라도 주주가 될 발기인이라면 해당 발기인의 명의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 종류: 일반 입출금 통장의 잔고증명서여야 하며, 증권계좌(CMA 포함), 마이너스 통장, 적금, 청약 통장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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