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해당 환급금은 종전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달리 지역 이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환급금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일주일 이내로 처리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