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농업 생산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부담금입니다. 이는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계산된 금액이 제곱미터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원이 상한액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