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이자 거래 시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8.
개인 간 이자 거래 시 연간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해당 이자 금액에서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을 받는 사람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