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수정신고 시 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8.

    네, 사업장현황 신고 불성실가산세는 수정신고 시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 감면율:
      •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시: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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