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 등 비용 처리를 한 차량을 판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출 인식 및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판매 금액은 사업자의 매출로 인식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판매 대금이 부가가치세 포함 삼천삼백만원이라면, 삼천만원이 공급가액이 되고 삼백만원은 부가가치세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자동차 판매로 인한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대상자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수입금액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