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28.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입니다.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 출자 규모, 손익분배 비율, 영업 및 경영 직무 분담, 겸업 허용 여부, 이익과 손실 배분, 손실 책임 범위, 손해배상 내용, 계약 존속기간, 관할 법원 지정, 동업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손익분배 비율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 개시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공동사업자 신청을 체크하고 동업계약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서류: 임대차계약서(공동대표 1인의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도 가능), 공동사업자별 신분증, 공동사업자별 인감증명서(모두 내방 시 불필요), 공동사업자별 인감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허가 사업의 경우 허가증 및 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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