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5년간 건축물 신축 시 납부한 취득세의 경정 사례나 대법원 판례, 조심판례, 예규 변경이 있었나요?

    2025. 7. 28.

    건축물 신축 시 납부한 취득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택용 부지인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주택이 존재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시점의 사실관계를 중요하게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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