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의 명의 계좌만 등록할 수도 있고, 공동대표 각각의 명의로 된 여러 계좌를 모두 사업용계좌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복식부기 의무자인 공동대표가 다른 대표 명의의 사업용계좌를 등록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다만, 사업장별로 계좌를 신고하고 사용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