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에서 각 공동대표의 사업자계좌로 다른 카드사 매출이 입금되도록 설정해도 문제가 없는가?
2025. 7. 28.
공동사업자가 각 공동대표의 사업자 계좌로 다른 카드사 매출이 입금되도록 설정하는 것은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1인 명의의 계좌 또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명의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명확한 구분: 각 공동대표의 계좌로 입금되는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증빙 관리: 모든 매출 및 경비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여 실제 사업과 관련된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손익 분배: 공동사업의 손익은 공동사업자 전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계산되므로, 각 공동대표의 계좌로 매출이 분산되어 입금되더라도 최종 손익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 사업용 계좌 등록: 해당 계좌들을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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