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등 연말정산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8.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 등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말정산 완료 시: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예: 근로소득, 다른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합산 연말정산 미실시 시: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