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운영업이 임대업과 운수 및 창고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8.

    주차장 운영업이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운수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지는 주차장 운영의 주체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대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가 직접 주차장 운영을 하지 않고 단순히 토지를 빌려주는 행위는 임대업으로 간주됩니다.
      • 주차장을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차, 사용대차, 위탁경영 등의 방식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주차장을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도 임대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운수 및 창고업(주차장 운영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직접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주차장업의 영위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을 요하며, 영업에 따른 손익이 직접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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