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50%만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8.
감가상각비를 50%만 반영할 수 있는 특정한 경우는 세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결산조정사항으로, 기업이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 한도액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내용연수 조정 등을 통해 감가상각비 반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조정: 세법에서는 자산별, 업종별 기준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고 취득 자산의 경우,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자산에 대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차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연수 조정은 감가상각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감가상각비를 50%만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감가상각 의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법정 한도까지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비의 과소 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50%만 반영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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