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이 홍콩 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한-홍 조세조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10% 또는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홍콩 현지 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지 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홍콩은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한국 법인이 홍콩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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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인이 한국 모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한국에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국내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