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7. 28.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 의제: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할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적용 시점: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취득가액 확인 곤란 사유: 국내 거래소 외 거래로 취득 후 장부 등으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 평가 방법 변경: 기존에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 그 외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모두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취득가액 산정이 더 간편해질 예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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