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며,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후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신고 및 납부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 1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