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원칙적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 연체로 인해 임대료 수령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금 범위 내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이상 연체 시에는 발행을 중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