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을 정관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28.

    임원 퇴직금을 정관에 명시된 규정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원이 자의적으로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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