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를 원천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28.
신용불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를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 없이 처리한 경우, 해당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 사실과 급여 지급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기한 후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실제 근무 증명: 출퇴근 기록부, 업무 분장표, 근무일지, 업무 관련 메일 기록 등 해당 직원이 실제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증명: 급여 이체 내역 등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급여 수령 확인서나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신고 증명: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절차:
- 기한 후 원천세 신고: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인건비를 경비로 반영하여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와 절차를 통해 가족 직원의 실질적인 근무 사실과 적정한 급여 지급을 명확히 증명해야 세무상 문제 없이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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