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급여를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 없이 처리한 경우, 해당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 사실과 급여 지급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기한 후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준비 서류:
절차:
이러한 서류와 절차를 통해 가족 직원의 실질적인 근무 사실과 적정한 급여 지급을 명확히 증명해야 세무상 문제 없이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