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주택임대사업은 면세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일반 부동산 임대사업은 과세 대상이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필요경비율이 60%로 높게 인정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반 부동산 임대사업은 임대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신고 서류: 일반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