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원천세 신고 시 소득액을 변경한다고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며, 이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정기적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현재 월 소득이 전년도 소득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