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세금계산서 대신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7. 28.

    하도급 대금을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도급 거래는 사업자 간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 하도급 거래는 사업자 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해야 합니다.
    • 증빙불비 가산세: 법인이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에 계상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되며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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