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3번만 식사를 제공받고 나머지는 식대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 식대 금액을 20만원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7. 28.

    아니요, 일주일에 3번 식사를 제공받고 나머지를 식대로 지급받는 경우, 식대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식대 비과세 조건: 식대 비과세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 현물 식사 및 현금 식대 동시 제공: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현금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 시점부터 식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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