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일당으로 일할 때 2023년과 2024년 각각 세금이 500만원과 8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8.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과 2024년에 발생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의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즉, 소득을 받는 시점에 세금이 이미 정산되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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