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분류: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포상 성격을 가지므로,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및 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지급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며,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필요경비: 사내 체육대회 상금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80% 필요경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수'는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며, 법인의 직원은 '특정한 다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외 사항: 회사의 포상 계획, 지급 사유 등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모전 규정과 지급 목적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팀별(부서별)로 지급된 상금이 개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식 등 부서 운영 경비로 사용된 후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비용 처리된다면 개인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