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도과-906 예규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청년과 청년 외를 구분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과 실익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2025. 7. 28.
조세특례제도과-906 예규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을 청년 외 근로자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 연도에 대해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근로자가 청년 외 근로자로 분류되더라도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근거:
-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을 청년 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청년등상시근로자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이는 기존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기 공제금액 일부가 추징될 수 있으나, 여전히 청년등 외상시근로자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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