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될 때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7. 28.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업무용 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빙하면 주택분 재산세가 적용됩니다.

    • 과세 기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건물 부분과 부속 토지 부분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세율 적용: 주택으로 간주되면 주택분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과세표준은 6천만 원(1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이 되며,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는 6만 원, 도시지역분 8만 4천 원, 지방교육세 1만 2천 원을 합산하여 총 15만 6천 원이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 신고 절차: 오피스텔 소유주는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주민등록 세대 확인서, 입주자카드, 수도·전기·가스 사용 현황 등 주거용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택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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